“수도권 민영주택 청약가점 적용비율 탄력 운영”

입력 2011-11-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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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도 시·도지사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물량을 축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말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수도권 시·도지사가 현재 75%인 전용면적 85㎡ 이하 가점제(무주택자) 물량을 그 이하로 축소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25%인 추첨제(유주택자) 물량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아파트 면적을 넓혀 이사하는 교체 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고 침체된 수도권 분양 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도지사에 가점제 물량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위임하는 셈이다.

철거민 신혼부부 등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청약순위에 관계 없이 특별공급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제도도 개선된다. 기존 10%였던 지역경제 활성화,외국인 투자 촉진,전통문화 보존과 관리 관련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시·도지사가 승인할 경우 10%를 초과할 수 있게 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유형간 공급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 부양 등과 관련된 특별공급물량이 총량 18% 한도 내에서 시·도지사가 최소 3% 비율을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국민의 주거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규칙들도 대거 마련된다. 정부는 사업주체가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계약을 할 때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직접 고지하고 서명을 받도록 했다.

제주도특별자치도는 하나의 주택건설지역으로 간주,제주시와 서귀포시 거주자는 두 지역 모두에서 청약이 가능해진다.민영주택의 기관추천 특별공급 때 거주지제한 요건이 페지된다.비정규직 근로자도 장애인,국가유공자처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된다.우선공급 물량은 20% 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기업도시 내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대상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도청이전 신도시 특별공급 대상에 체육회 장애인협회 등 유관기관 종사자도 포함하는 등 국책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광고한 사람은 보금자리주택은 10년,주택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간 각각 청약 자격이 제한된다.이밖에 당첨자서류와 당첨자 명단은 각각 10년 및 영구 보관하고,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산정 때 가구원 중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돼 있는 경우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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