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 주요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977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 449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제비 지원 135억 원 △가정어린이집 원장(교사겸임) 근무환경개선비 55억 원을 증액했다.
또 경로당 양곡구입 지원비(328억 원)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제회 지원비(10억 원)를 신설했다.
신 의원은 “경로당에 난방비와 양곡구입비 지급을 확대하고자 777억 원의 예산을 확대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국가가 지급하도록 한 장제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도록 135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장제비의 경우 2000년에 확정된 50만원이 그동안 한 번도 증액되지 못한 반면, 화장시설 등의 이용료가 대폭 인상돼 서민 부담이 컸었다”며 예산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공제회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내년부터 보육교사에게 지급될 근무환경개선비(월 5만원)를 교사와 겸임하는 가정어린이집 원장 2만 명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비 55억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필요한 복지예산은 꼭 증액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예산증액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오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 편성된 예산은 이달 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본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