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블로그에 '특권이 상식을 이긴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내가 제기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한 것중의 하나가 박원순 시장의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서울대 법대로 전과한 점"이라며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를 한다는 얘기나 했다는 얘기를 난생 처음 들어봐서 한번 확인해 봤다"고 전했다.
그는 "후배 교수를 통해 지금은 로스쿨이 되면서 전과 제도 자체가 2009년부터 없어졌다"며 "다만 전과가 있을때를 기준으로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를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은 들어 "서울법대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타 단과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학생들의 리스트를 자료요청했다"며 "약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타 단과대학에서 법대로 전과를 했는데 예체능에서 법대로 전과한 케이스는 2006년 박모양(박 시장의 딸) 한 건 뿐"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후 10년치를 찾아서 전과한 학생들과 관련한 자료를 전부 요청했으나 서울대 교무부처장으로부터 전화가 와 '법대 교수들한테 물었더니 개인정보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자료를) 못 내놓겠다고 해 이상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0일 '성희롱 발언'에 의한 모욕과 무고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받아 의원직 상실의 위기에 처해있다.
앞서 지난 9일에는 안철수연구소 정부 출연예산 삭감을 놓고 조경태 민주당 의원과도 험악한 설전을 오가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