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교수들은 비전문가'라는 발언을 한 대학교수에게 법원이 2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9일 김정욱(65)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등 4명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모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교수 등은 하천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으며 전문성이 인정된다"며 "박 교수가 이들을 '비전문가'라고 표현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교수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 교수는 김 교수 등에게 위자료로 각각 5000만원씩, 2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