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11-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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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이의신청을 낸 다스텍에 대해 상장위원회 개최 결과,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고 이기간 동안 거래정지 조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