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선대 전호종 총장 선출 적법하다"

법원이 이사회에서 차순위 득표자가 총장에 임명돼 법정 공방을 벌였던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0부(윤성원 부장판사)는 9일 조선대 전호종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전호종 총장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한 조선대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선대 정관 및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등 관련 규정상 총장 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이사회의 권한"이라며 "본선거 2순위 득표자인 전호종 후보를 총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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