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사회에서 차순위 득표자가 총장에 임명돼 법정 공방을 벌였던 조선대학교 총장 선출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0부(윤성원 부장판사)는 9일 조선대 전호종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전호종 총장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라고 결의한 조선대 선관위의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선대 정관 및 총장후보자 선출규정 등 관련 규정상 총장 후보자 2인 중 누구를 총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는 이사회의 권한"이라며 "본선거 2순위 득표자인 전호종 후보를 총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