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일 법원이 범양건영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 매년 도래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서류를 제출받아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범양건영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며 9일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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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8일 법원이 범양건영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이후 매년 도래하는 사업보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서류를 제출받아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심사 결과에 따라 범양건영 주권에 대해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며 9일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