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한미FTA 의견은 과장된 우려”

입력 2011-11-08 17:49수정 2011-11-0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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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견서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우려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8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전날 서울시가 제출한 의견서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는 먼저 한미 FTA 발효 시 지자체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의 피소 급증 가능성과 패소 시 있을 서울시 재정부담 우려와 관련, “ISD의 피소 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이며 ISD는 발동 요건이 엄격히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ISD 제소로 패소했을 때 중앙정부가 외국인투자자에 배상 책임이 있고 정부는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구상권 보상도 액수가 적다는 게 정부 측의 주장이다.

또 그간 국제적으로 제기된 여러 ISD 사건 중 패소 사례로 미루어 문제가 된 것은 정부, 특히 일부 지방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규제조치였던 만큼 정부의 공공정책과 규제조치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진다면 ISD를 제기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협상 당시인 2006년 7월부터 11일까지 지자체 조치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한 결과 서울시의 경우 한미 FTA에 비합치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 등 공공복리를 위한 조치가 ISD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모든 사업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대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도 안전장치가 있음을 확인했다.

정부는 필요한 사항은 협정의 적용배제, 예외 적용, 개별분야별 정책권한 확보, 유보 등을 통해 자율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미 FTA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서울시 260억원의 세수감소 우려에 대해서도 현행 ‘주행분 자동차세’의 지자체 정액보전금에 이번 자동차세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추가해 전액 보전키로 합의하고 지자체에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응체제 구축을 논의하는 실무위원회에 지자체를 참여토록 해달라는 조치와 관련해선 “요청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은 참여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한전, 가스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 등 규제장치와 공공요금 인상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서도 두 공기업에 외국인 지분제한이 명시돼 있고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정부 규제권을 협정문에 분명히 명기했다고 피력했다.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시장진입과 서울시 SSM조례와의 충돌 가능성을 두고는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 한국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미국의 SSM업체도 없다”고 지적했다.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지금 시점에 ISD와 같은 공정한 글로벌 스탠다드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시기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최 대표는 “정부는 한미 FTA 발효 후 협정이행과정에서 지자체를 비롯해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FTA로 기대되는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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