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대주주 지위를 잃은 론스타가 금융당국에 6개월간의 지분매각 기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매각명령 사전통지 기간이 끝난 7일 론스타는 금융위원회에 매각명령 이행기간을 최대한 길게 해달라는 의견서를 보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31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었다는 점을 확인,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9%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 통지했다.
금융위의 사전 통지에 대해 론스타는 최근 매각명령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 명령 이행기간으로 법정 한도인 6개월이 부과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낸 것.
론스타가 이행기간을 법정한도를 강조한 것은 최대한 좋은 위치에서 지분매각을 진행하기 위한 것.
대주주 자격이 없어짐에 따라 현재 매각협상을 진행중인 하나금융에 지분을 팔아야 하는데 시간이 짧을수록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매각가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매각명령 이행기간을 넉넉히 잡으면 이달 말 하나금융과의 외환은행 지분 매매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하면서 다른 매수자를 찾는 등의 방식으로 협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
론스타는 의견서에서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승인해주는 게 지분 매각명령의 방식에 포함된다”는 지분매각 의견을 제시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일부 정치권과 외환은행 노조에서는 론스타에 대한 매각명령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의 매각명령을 내려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