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나 과징금을 고액 체납하면 이름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등을 당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지자체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제정안을 통해 지방세의 세외수입 징수율을 국세나 지방세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방 세외수입 징수율은 2009년 기준 58.7%로 국세 88.3%, 지방세 91.5%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이다. 세외수입 체납 누적액은 2010년 6조3000억원으로 지방세 3조400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지자체 부담금이나 과징금 등을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그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다.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인허가가 제한되고 5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체납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된다
과태료는 지금도 인허가 제한이나 체납정보 제공 등의 조치가 가능한데 여기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가 추가된다. 이밖에 세외수입을 전국에서 일괄 조회·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체계가 통일되고 세외수입이 행정심판 대상임이 명문화되는 등 권익구제장치도 마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세외수입은 종류가 2천종이 넘고 자치단체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며 “법안이 내년 중 국회를 통과하고 연말께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