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범 81명을 적발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은 지난 9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81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했다. 또 71명을 불구속하고 8명은 수배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의정부시 A의원 원무부장 최모(56)씨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년6개월여 동안 병원알선 브로커가 모집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ㆍ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양주시 B의원 원무부장 김모(41)씨도 같은 수법으로 3700만원을 받아 구속됐다.
브로커 정모(48ㆍ여)씨는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지인 13명의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계단에서 넘어졌거나 등산 중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로부터 1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6명에게는 허위 입ㆍ퇴원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소개시켜 주고 건당 30만~150만원을 받는 등 6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입원환자 이모(48ㆍ여)씨 등 76명도 허위 입원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모두 3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인 38명은 부부ㆍ자매ㆍ형제 등 가족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건강보험관리공단, 보험사에 수사결과를 통보, 허위ㆍ부당 청구돼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조치하거나 지급 보류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