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 법인화 초안 공식 문제제기

입력 2011-11-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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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협의회가 현행 서울대 법인화법과 정관 초안에 대해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섰다.

서울대 교수협은 법인설립준비 실행위원회가 공개한 정관 초안이 총장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한 정관 대안을 만들어 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교수협은 현행 정관 초안대로 법인화가 추진되면 이사회의 지배 아래 교수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자유로운 학문 연구가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정관 초안은 이사 선임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가 하도록 했지만 이사 선임 시 구성원 의견 청취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교수협은 정관 대안에서 이사회의 민주적 구성을 위해 이사를 선임할 때 교원과 직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사의 주요 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주문했다.

쟁점 현안인 총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평의원회가 주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후보 추천에서도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

심의기구로 규정된 학사위원회나 재경위원회 등과 달리 평의원회는 대의기구의 성격을 가지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시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법인화 공청회를 열었으나 학생들의 의사진행 방해로 모두 제대로 끝마치지 못했다.

지난달 28일부터 8일간 진행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기초학문 진흥위원회 상 '기초학문의 범위'와 기금교수의 신분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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