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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대는 아직 공식 논평이나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대가 황 박사와 관련해 특별히 해야할 일은 없는 상태다.
향후 대법원에서 황 박사가 승소해 판결이 확정돼더라도 파면 처분 취소에 한해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황 박사의 복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파면을 취소하라는 확정판결이 나면 서울대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재결정을 내리면 된다. 이때 징계 사유를 추가해 다시 파면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
특히 황 박사가 연구비 횡령 등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도 복직을 어렵게 한다. 형이 확정되면 교수 신분에서 당연퇴직된다.
다만 서울대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낮춘다고 가정하면 황 박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서울대에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