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휴지조각이 된 주식을 이용해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53)씨는 효력을 잃은 주식을 이용, 100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모 대기업 주식관리 담당자였던 B씨가 2009년 회사 금고에서 빼돌린 주식 30만주를 활용, 주주권한 실현을 위해 지난해 `명의개서 절차 이행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의 지인 C씨가 선친으로부터 해당 주권을 상속받았지만 이를 몰랐다가 최근 우연히 알게 됐으니 주권을 C씨에게 인도해 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이 주식은 이 대기업에 인수합병된 D건설사 소유였지만 회사 자산으로 등재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신주권으로 바뀌지 않은 주식이었다.
자금난을 겪고 있던 D건설사는 현금 10억원과 어음 90억원 등 100억원을 A씨 일당에게 지급하고 소를 취하시킨 뒤, 신주권 지위를 되찾아 주식 시장에서 지난해 자사 주식 157만주와 함께 처분, 현금 700∼800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씨와 공모한 B씨는 금고에 있던 주식이 기업 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고 오랜 기간 방치돼 있던 점을 악용, 퇴사 전 주식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