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 내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막장' 논란이 일고 있는 MBC 드라마 '천번의 입맞춤'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드라마에 대해 "주말 저녁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지상파TV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이 과거에 자신이 버렸던 친딸을 며느리로 삼으려 하고 또다른 친딸은 현재의 조카와 사귀는 등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설정의 내용을 방송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협찬주인 특정 리조트의 상호를 일부 변경, 해당 업체가 내세우는 장점을 대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등 과도한 광고 효과를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의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으며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를 내리거나 '해당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와 함께 협찬주의 이름을 상세하게 노출한 J Golf의 '워너비S 시즌3'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