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집회 시민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1-11-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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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던 시민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무리한 영장청구였다'고 비판에 나섰다.

경찰은 일반교통방해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 등으로 반값등록금 집회 참석자인 강모(58)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 2일 기각됐다고 서울종로경찰서와 참여연대는 3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6월 8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용품을 옮기던 차량을 견인하던 경찰의 레커차에 다리를 부딪쳐 항의했다.

차량 운전자가 무시하고 현장을 떠나자 다른 경찰관에게도 항의했고 경찰은 이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레커차가 강씨를 친 뒤 사과는 물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구조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집회용품을 옮기는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아무런 사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바로 레커차를 투입한 것은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견인에 대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견인이었다"고 전해졌다.

참여연대는 "단순참가자 한 명을 희생양으로 구속시켜 반값등록금 시위를 폭력집회로 매도하고 더 많은 처벌을 시도하고자 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반값등록금 집회 등 정권에 비판적인 집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난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범죄 사실에 비춰 영장을 청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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