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최대쟁점 ISD는?

한미FTA 비준안 처리의 최대쟁점으로 부상한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협정 의무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해당 국가를 상대로 제3의 중재기관인 국제기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가 중재를 맡아 분쟁을 해결하며, 분쟁 발생시 양국이 중재부 3명 가운데 1명씩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의 중재인은 양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ICISD 사무총장이 추천한다.

민주당 등 야5당이 세계은행에 미치는 미국의 영향력을 우려해 ISD 폐기를 주장하는 주된 이유다. 또한 ISD가 적용될 경우 국내규제 및 공공정책이 무력화돼 내수시장과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미FTA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ISD는 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집권했던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협정문 원안에 있는 조항이라며 야당이 반대만을 위한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ISD 폐기는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 의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칫 한미FTA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신 국내 피해산업 대책 마련 등 후속대책에 있어 야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ISD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85개 투자협정 가운데 81개 협정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전세계 2500여개 국제협정이 채택한 글로벌 스탠더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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