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 처리를 담당하는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의 비리를 감사에서 적발해 지난 8월 이사장을 해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학교안전공제회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시교육청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공제회 이모 이사장이 지난 4월 학교안전관리본부장 채용을 임의로 지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제회는 지난 4월 학교안전관리본부장 채용시 원서접수, 전형절차 등 세부 임용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엿새간 내부에 채용공고를 낸 뒤 응시한 1명을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즉시 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