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 15년 옥살이 무죄 확정

입력 2011-10-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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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춘천에서 경찰 간부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간 복역한 용의자가 재심을 거쳐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7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정원섭(77)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간첩조작 등 시국사건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선고는 계속 있었지만 이번처럼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사법사상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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