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명인만두 메뉴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7일 김밥, 떡볶이, 만두, 김치볶음밥 등을 판매하는 ‘분식점’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 영양표시는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과 ‘명인만두’ 22개 매장에서 우선 실시된다. 참여업체와 매장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표시 대상 식품은 ‘김가네 김밥’과 ‘명인만두’에서 조리·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덮밥, 된장찌개 등 100여개 ‘분식류’ 품목들이다.
영양표시는 메뉴판의 음식명 옆에 열량을 표시하고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함량 정보는 별도 표시면에 표기된다.
식약청은 “그동안 분식점에서 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덮밥, 된장찌개 등의 경우 영양정보 확인이 어려웠다”며 ”이번 자율 영양표시 확대로 소비자들이 영양정보를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식품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과 건강메뉴 개발을 촉진하는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청은 과자, 음료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등 조리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 했다. 지난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해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하고 영양표시 업체와 매장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