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신청시 본인확인절차 강화

입력 2011-10-27 06:41수정 2011-10-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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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화금융사기 방치책 마련

대구시 남구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지난 9월에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사기범은 신원확인 및 사건조사를 이유로 피해자를 유사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cyb0112re.th 또는 cyb112re.th)로 유인한 후 신용카드 3개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및 CVC번호, B은행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토록 유도했다.

1∼2시간 후 사기범은 C카드에서 현금서비스 130만원, D카드에서 현금서비스 224만원, E카드에서 카드론 1000만원을 신청해 피해자 거래은행 계좌로 입금시켰다. 이후 입력받은 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을 통해 4개의 사기계좌로 이체토록 해 돈을 빼갔다.

최근 이 같은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 1~8월중 카드론 전화금융사기가 182건, 6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협조를 요청해 카드론 취급시 본인확인절차를 보다 강화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카드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카드론 취급시 본인확인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 제기됐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사들은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전산개발 및 카드회원에 대한 사전안내 등 준비를 거쳐 내달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강화되는 본인확인절차는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카드론 신청시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유선확인 또는 휴대폰 인증번호 확인 후 입금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카드론 신청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치거나, 휴대폰 인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입금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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