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제 오늘부터 시행

수강료 초과징수 포상금제는 내년 3월로 연기

새 학원법에 따른 신고포장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26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수강료 초과징수 관련 포상금제는 급격한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넉달 뒤로 미뤄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그동안 지침으로 시행됐던 신고포상금제를 법제화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수강료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학원등록 위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위반 등 4가지 유형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7월부터 운영돼 왔다.

이중 ‘수강료 초과징수’ 는 시도교육청에서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교습비 등 조정시기를 감안하고 포상금을 노린 신고자들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유예기간을 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나머지 신고 위반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적용한다.

포상금액은 교습시간 위반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학원 등록 위반은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대신 개인과외 신고 위반은 기존 ‘200만원 한도 내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에서 ‘500만원 한도 내 월 수강료 징수액의 50%’로 크게 늘렸다.

시도 교육청은 조례와 교육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습비 등의기준을 설정, 학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교과부는 당부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학원 정보를 교육청 홈페이지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원 선택권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에 따르면 2007년 포상금제도 시행이후 지난달 말까지 5만2967건의 신고를 받아 이준 9219건에 35억7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학원 등록 위반이 4328건(46.9%)에 21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강료 초과징수 4183건(45.4%)에 12억5400만원, 개인과외교습 미신고 642건(7.0%)에 1억3500만원, 교습시간 위반 66건(0.7%) 20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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