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지난 2월 이후 46.3% 감소

입력 2011-10-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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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지난 2월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월27일부터 28일까지 도매상 및 병·의원 9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소(18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약품으로 지정된 지난 2월 이후 처음 실시했으며 프로포폴 적정 사용 및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위반내용은 △저장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14개소)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2개소)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1개소)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1개소) 등이다.

적발된 곳은 △서울 강남성형외과(경고) △서울 쥬얼리성형외과(경고) △경남 창원 쥬얼리성형외과(취급정지1개월) △서울 정원성형외과(경고 및 취급정지1개월)△경북 삼성연합의원(경고) 등이다.

점검 결과 프로포폴 공급량은 2011년 2월부터 5월 동안 월평균 5만138개로 전년 동기 월평균 9만3369개보다 감소했다.

프로포폴은 흔히 수면내시경, 성형수술 시 마취제로 사용된다. 그러나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마취과 의사가 투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09년 사망한 팝스타 마이클 잭슨은 주치의가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해 사망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동 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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