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수도 요금 10% 인상 추진

입력 2011-10-26 07:22수정 2011-10-2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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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이어 상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5일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상수도 요금을 약 1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공포안과 조례·규칙안 25건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상수도 요금은 1㎥당 평균 514.16원에서 563.72원으로 9.64% 인상된다.

또 월 10㎥ 이하를 사용하는 가구에는 요금을 1㎥당 190원만 부과하는 가정용 요금 특례도 폐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10년 이상 동결한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 89%에서 97%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내년까지 2차례에 걸쳐 2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의견청취안을 지난달 말 내놓았다. 그러나 시의회가 의견청취안을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다음 달 정례회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심의회는 이날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공포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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