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생보사 담합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1-10-17 09:06수정 2011-10-1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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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자율 담합이 적발된 생명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착수했다.

17일 금융소비자연맹은 이자율을 담합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생보사 이율담합 피해자 공동대책위’를 통해 생보사의 확정이율형 상품과 금리연동형 저축보험, 연금보험에 가입한 피해자를 모아 공동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담합한 기간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보험소비자들이 확정형 예정이율상품에 가입해 추가부담한 피해액은 매년 약 2조8000억원씩 17조원에 달한다”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14일 공정위는 14일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생명보험회사들이 개인보험상품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에 대해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해 12개 생보사에 3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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