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이 프랑스계 제약사 사노피-아벤티스와의 항암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은 12일 항암제 ‘탁소텔주’의 주성분인 ‘탁소테르 삼수화물’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6월 보령제약은 특허심판원에 사노피의 탁소테르 삼수화물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지난해 5월 심판원은 무효 심결을 내렸다. 그러나 특허권자인 사노피아벤티스가 여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 측은 “탁소세르 삼수화물 관련 사노피아벤티스의 특허는 이미 알려져 있고 특허가 만료된 원천물질에 물 분자만을 붙여 새로운 특허를 청구한 경우로, 기존 물질보다 효과가 탁월해야만 특허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무효 결정에 따라 앞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같은 성분 항암제 출시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번 기각 판결은 오리지널 약의 화학구조를 일부 바꾸거나 특허 범위를 넓혀 특허기간을 연장하려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에버그리닝(Ever greening)’ 전략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