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은 지난 11일 건전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해 ‘건전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체결한 업체 등과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인터넷 비즈니스(전자상거래) 급증 추세와 더불어 익명성·은밀성·접근용이성 등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 성행하는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세관은 지난 2006년 사이버조사과와 인터넷 쇼핑몰·상표권자·인터넷 포털업체 등 21개 민간업체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운영해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관 상호 지속적 협력 활동 방안, 성과창출 지원을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 효율적 확보방안, 정보연락담당관(Contact-Point)지정을 통한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 및 건의사항 등을 토론했다.
세관 관계자는 “건전 전자상거래 정착을 위해 MOU 체결업체와 이달 18일 추가로 간담회를 개최키로 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간담회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해 민·관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건전 전자상거래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