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천안함 열상감시장비(TOD)영상 비공개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유모씨가 천안함 사태 당시 해안 초소에서 촬영한 TOD 영상과 해군전술자료처리체계(KNTDS) 기록을 공개하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한 자료를 통해 직접 알아내거나 추론할 수 있는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으로서 남북간 군사대치 상황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면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료의 군사적 가치가 크고 국방부가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언론매체 및 출판물을 통해 상세히 공개한 점 등에 비춰보면 정보공개 거부는 적법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5월 국방부를 상대로 TOD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앞서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국방부를 상대로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