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원순, 공무원과 짜고 병역 면탈”

입력 2011-10-09 15:07수정 2011-10-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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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9일 박원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의 병역면탈 의혹과 관련 “박 후보 형제의 병역 면탈을 위해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양손(養孫)제도를 호적 공무원과 짜고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65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양손자 제도를 인정할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항렬이 같아져 형ㆍ동생의 관계가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손제가 없다”면서 병역면탈을 위한 양손입적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박 후보 주장처럼 13세 때 양손으로 갔다면 1969년인데, 당시는 박 후보의 형이 만17세로 제2국민역 편입 직전”이라며 “박 후보의 형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기 한 해 전에 동생인 박 후보를 양손으로 보내 두 형제가 6개월 방위 처분을 받도록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과의 공모가 이뤄졌다면 범죄행위를 통한 병역 면탈이 된다”고 했다.

이어 “입양 주체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면서 “입양 주체인 작은할아버지가 1941년부터 행방불명된 만큼 일방적인 입양이라는 말이 되는데, 호적 공무원과 공모하지 않고는 양손 호적 기재는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밀양지원에 의해 2000년 7월 양아버지인 작은할아버지의 실종 선고가 이뤄진 점을 두고도 실종 선고가 이뤄졌다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박 후보 작은할아버지의 사망 시점은 실종 기간이 만료된 1941년이라는 게 홍 대표의 설명이다.

바꿔 말해 1956년생인 박 후보가 태어나기도 전인 1941년 호주 상속을 한 셈인데 법률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홍 대표는 “사후 양자제도를 하기 위해선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는데,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에게는 직계비속인 딸이 있다”며 “2000년 7월 실종 선고 이전까지는 작은할아버지가 법률상 생존해 있는 것이므로 사후 양자제도도 적용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박 후보가 입양 당시는 몰랐다고 해도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인만큼 성년이 돼서는 잘못된 것을 알았을 것”이라며 “하지만 오히려 병역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호주 상속을 받는 조치를 취한 것은 도덕성의 치명적 결함”이라고 비판했다.

신지호 의원도 “박 후보의 양손 입양은 사실상 형제의 병역특혜를 노린 ‘위장입양’으로 민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며 박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또 “전체 복무기간 33개월중 기피한 25개월에 대해선 국방을 위한 자원봉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후보 측은 후보는 만 13세이던 1969년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으로 입적됐고 ‘부선망 독자(아버지를 일찍 여읜 외아들)’ 규정에 따라 8개월 동안 보충역으로 복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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