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은저축銀, 가교저축銀으로 계약이전

입력 2011-10-0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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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된 울산 경은저축은행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은저축은행 자산·부채 일부를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시켜 정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혓다.

이를 위해 공사는 지난 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사가 100% 출자한 가교저축은행(가칭 예솔저축은행) 설립 승인을 얻었다. 예솔저축은행은 영업인가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께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될 예정인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예솔저축은행 영업 개시일부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예보는 경은저축은행의 보호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예솔저축은행의 영업 개시일부터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동시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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