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10-0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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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에 대해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51.02% 중 한도초과보유주식 41.02%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