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원장 임용, 민간까지 확대

입력 2011-10-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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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교감 또는 교육 전문직 등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교육공무원에 한정됐던 한국교육원장 자리가 교사와 일반직공무원, 민간 전문가에게도 확대된다.

교과부는 한국교육원장 직위 총수의 50%까지 민간인에게도 개방하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선발예정인 교육원장의 10%범위에서 일부 국가나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육원장을 개방형으로 임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개방형 교육원장은 외국어 능력, 한국의 역사에 대한 기본 지식, 직무수행 능력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발한다. 세부적인 시행계획 및 선발일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개정안이 공포되는10월 말경에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개방형공모제가 도입됨에 따라 현지사정에 밝고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교육원장으로 임용해 한국교육원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며 "글로벌 시대에 다양해지고 있는 교육원의 역할에 더욱 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원은 16개국에 39개원을 두고 △한국어 등의 보급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 △한국인 유학생 상담 및 지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지원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보급 △해외교육정보 수집 보고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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