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원측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이 사건 본안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
곽 교육감을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재판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구속상태에서는 주말이나 야간 변호사 접견이 제한되기 때문에 1주일에 2~3일씩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집중심리제 아래에서 변론준비를 위해서는 피고인의 불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률상 `공소제기'와 `구금상태' 두 가지 요건이 전부 충족돼야 교육감 직무가 정지되고 부교육감에게 권한이 대행되기에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벗어나면 교육감이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곽 교육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