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 기업회생계획 인가…연내 시장복귀 가능할 듯

입력 2011-09-3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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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건설은 30일 기업회생을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법정관리절차의 종결과 함께 시장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지난 3월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이어, 4월1일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던 LIG건설이 기업회생계획을 인가받기 까지 불과 6개월만에 마무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부장판사 지대운)는 지난 27일에 이어 속행된 관계인집회에서 회사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의 의결을 거쳐 인가를 실시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LIG건설은 패스트 트랙 적용대상은 아니었지만, 기업가치를 보전하고 투자자, 협력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단과의 합의를 통해 패스트 트랙 적용대상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해왔다.

이날 결의에서는 회생채권 1조 3617억원 중 78.6%원의 동의를 얻어 가결이 되었으나, 담보권의 경우 일부 저축은행의 부동의로 가결요건이 부족했다.

이 경우에는 회생절차 폐지 또는 채권자 권리보호 조항을 두고 인가가 가능하다.

이에 재판부는 “LIG건설의 채권 총액(담보권과 회생채권을 합한 금액)인 1조 4300억원 중 1조 1209억원인 77%가 동의해 담보권자의 의결요건을 상회하고 있고, 반대하는 담보권자의 경우 청산시 85% 배당 보다는 기업회생을 통해 97% 배당을 계획하고 있어 채권자 권리보호조항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생계획안이 공정형평성을 준수하고 이행가능성이 높으며, 청산가치 보다는 기업가치가 높으므로 기업회생을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가를 실시한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제출한 기업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LIG건설은 회생계획에 따른 최초 변제기일에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르면 연내에 회생절차를 종결하고, 정상기업으로 시장에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은 3년간 40%대40%대20%의 비율로 변제하며, 무담보 채권인 회생채권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로 변제, 출자전환, 사채가 발행된다.

기업어음(CP) 및 상거래 채무는 30%를 1차년도 거치후 9년간 균등 변제하게 되며, 20% 는 회생채권 1만원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 나머지 50%는 상환기간 15년의 무기명식 무보증 회사채를 발행하게 된다.

이외에 대여채무, 보증채무, 구상채무 등은 26%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74%는 출자전환을 실시한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은 60대1, 소액주주는 5대1의 감자를 실시하며, 감자 및 출자전환된 주식 전체를 5대1로 병합을 실시하여 대주주 보유지분은 7% 미만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LIG건설 관계자는 “회생절차 신청 직후 일시적인 공사중단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파트공사를 비롯 모든 도급공사에 대해서도 공사를 재개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도 공사수주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향후 빠른 시간내의 시장복귀를 통해서 채무변제 등 기업회생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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