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복이 기능성 운동화를 과장 광고해 300억원을 토해내게 됐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이지톤과 런톤 등 기능성 운동화를 생산하는 리복이 몸매 보정 효과를 과잉 광고해 2500만달러를 환불하도록 지시했다고 29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C는 "리복이 기능성 운동화 효과를 거짓 광고했으며, 일반 운동화에 비해 더 뛰어난 운동 효과를 제공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블라덱 FTC 소비자보호담당관은 "기업들은 광고할 때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야 한다"며 "다른 기능성 운동화 제조회사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리복은 그동안 이지톤을 신고 운동하면 일반 운동화를 신었을 때보다 엉덩이 근육에 28%,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에 11%가량 더 운동 효과를 부여한다고 주장해왔다.
리복은 이지톤 바닥에 공기 주머니가 있어 미묘하게 신체 균형을 흩뜨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이지톤을 신은 사람은 일부 근육을 더 많이 움직여 몸매를 보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이지톤과 런톤 등은 미국에서만 10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FT는 "리복은 과학적 근거 없이 기능성 운동화 효과를 광고할 수 없게 됐다"며 "리복도 금지 권고에 승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리복은 FTC의 조사기간에 광고 송출을 즉각 중단했다.
그러나 조사 후 리복은 "수천 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기능성 운동화를 이용해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