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에 도시형생활주택 70가구가 추가로 들어선다.
서울시는 성북구 장위동 144-24번지 장위1구역내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복합용지로 변경하여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이 가능하도록 장위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변경계획안에 따르면 구역면적은 전체 8만479㎡로서 3만6241㎡ 규모의 공동주택 부지는 계획 변경없이 종전처럼 용적률 231%를 적용, 최고 23층 규모의 아파트 733가구가 건립된다.
이번에 변경된 대상지는 장위동 124-3일대 2844㎡으로 용적률 230%를 적용해 △지하2층 주차장 △지하1~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지상2층 교육연구시설 △지상3~지상12층 도시형생활주택 70가구(임대주택 12가구 포함)를 짓는다.
최근 1~2인가구의 증가 등 주택시장의 수요변화를 반영해 △전용면적 30㎡ 43가구 △전용면적 50㎡ 27가구 소형 원룸으로 이뤄졌다. 장위1구역은 한천로 복개구간 철거 후 우이천과 녹지축이 연결된 고품격 녹색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구역내에는 남대문중·광운초가 있고, 인근에 선곡초·광운전자공고·광운대가 위치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장위지구는 2008.4.3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됐으며 앞으로 장위1구역은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