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발암물질인 석면관련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정안은 △석면함유가능물질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석면해체 사업장 주변 석면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특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기준을 1%로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축물 등을 건축물 석면관리 의무화 대상으로 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석면안전관리법령이 시행되면 석면함유가능물질, 건축물 등 그동안 석면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석면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내달 14일 열릴 예정인 공청회를 거쳐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