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퇴직소득공제 축소안을 유보키로 했다.
재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내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공제율을 낮추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의 퇴직소득공제 축소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퇴직소득공제 축소안을 보류한 것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성린 의원 등이 퇴직소득공제 축소가 실시되면 근로자의 납부세액이 2배 넘게 증가해 세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재정부는 세제개편안에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퇴직소득을 연금소득으로 유도하고자 퇴직소득공제 축소안을 마련하고 올 정기국회 제출할 예정이었다.
재정부가 마련한 퇴직소득공제 축소안은 현재 일률적으로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공제를 내년 7월부터 근로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체감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율을 체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제개편안의 적용을 받으면 근무기간 20년에 퇴직금 2억원을 받는 근로자의 세부담은 2290만원에서 4355만원으로 증가한다. 퇴직금 5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납부세액은 162만원에서 304만원으로 각각 2배 가까이 증가한다.
10년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금 3000만원을 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은 102만원에서 164만원으로 60% 늘어난다. 같은기간에 퇴직금이 6000만원이면 372만원에서 580만원, 퇴직금이 1억원이면 822만원에서 1천482만원으로 각각 60, 80% 세부담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결과 내년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개선과 병행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