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탈세혐의, 뒤늦게 알려져

입력 2011-09-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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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가수 인순이(54)가 탈세를 했다가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08년 인순이를 세무조사했고, 이후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시 인순이는 전체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인순이는 국가청렴위원회가 2007년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청렴한 이미지의 연예인'으로 손꼽혀 3년전 탈루혐의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1978년 여성트리오 '희 자매'로 데뷔해 1980년대에 솔로로 전향한 인순이는 왕성한 활동으로 폭넓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밤이면 밤마다', 조PD와 함께한 '친구여', 카니발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거위의 꿈' 등을 히트시켰다.

앞서 MC 강호동(41)과 탤런트 김아중(29)도 탈세사실이 적발되면서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누리꾼들은 "정말 실망이다",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인가", "정치인들과 별 다를바 없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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