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충조 민주당 의원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4.27 재·보궐 선거 국민부담금이 약 22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선거구 대비 재보선 비율을 보면 총38개 선거구 중 기초의원 23개소, 기초자치단체장 6개소, 광역의원 5개소, 국회의원 3개소, 광역단체장 1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4.27재보선의 92%를 차지하는 지방선거의 원인별 비율에 따르면 총 35건 중 사망·사직·퇴직 사유를 제외한 금품제공·향응제공·선거비용 허위보고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단체장 및 의원의 수는 약 68.4%인 24명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매년 재·보선으로 재정적 부담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되는 만큼 이에 대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 재·보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1차적 대책라면을 선관위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법위반행위 및 공직후보자 사퇴 방지를 위해 “법적 검토를 통해 적정수준의 책임성을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방안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