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퇴직금 소득공제가 변경될 경우 납부세액이 2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나성린(한나라당)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퇴직금 공제율은 근로소득이 많을 수록 낮아지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 이중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현행은 퇴직금에 일률적으로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나 의원이 변경된 세제개편안을 적용,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사례에서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
20년 근무에 퇴직금 1억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현행 기준에선 5200만원을 공제받아 63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변경된 세제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공제액이 2700만원으로 감소, 납부세액도 1230만원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근무기간에 퇴직금 2억원을 받는 근로자의 세 부담은 2290만원에서 4355만원으로, 퇴직금 5000만원일 경우에도 납부세액은 162만에서 304만원으로 증가했다.
10년 근무에 퇴직금 3000만원의 경우 세 부담은 102만원에서 164만원, 퇴직금 6000만원이면 372만원에서 580만원, 퇴직금 1억원이면 822만원에서 1482만원으로 늘어났다.
나 의원은 “소득구간과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 공제율을 달리하는 정책방향은 옳지만 급격한 세 부담이 뒤따르는 개편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책의 기본방향은 유지하면서 퇴직소득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