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에서 불법대출로 인한 부실이 속속 발각됐다.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거액의 대출을 해주고 차명계좌와 SPC(특수목적법인)을 동원해 불법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마친 85개 저축은행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검찰과 협의해 조만간 이들 저축은행을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토마토 에이스 파랑새 등 영업정지된 3개 저축은행의 경우 불법영업의 온상으로 지적된 부산저축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SPC를 운영하거나 신용공여한도를 교묘하게 초과해 거액의 대출을 해준 케이스로 알려졌다.
한 저축은행의 경우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빌려준 돈이 전체 자산의 70%인 6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저축은행도 이와 비슷하게 여러 개 차명계좌나 불법 SPC를 만들어 대출을 은폐 축소하는 수법으로 대주주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에 대출이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정상적으로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한 사업장 대출이 많았다"고 말했다.
대주주 대출은 저축은행법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대출한도를 넘긴 대출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뿐 아니라 적기시정조치(부실 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조치)를 받지 않은 나머지 저축은행에도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인 대출한도란 동일인에 대한 대출 총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것. 저축은행들이 저지른 불법 가운데 약 90%가 한도위반으로 나타났다.
대주주 대출과 한도위반 대출은 손실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충당금 적립액만큼 자기자본은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번 영업정지 저축은행 7곳의 경우 이같은 위반이 상당수 된 것으로 나타나 가차없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스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년 사이에 8.51%와 9.45%에서 -51.10%와 -11.47%로 약 60%포인트와 20%포인트씩 급락한 것도 이같은 원인이 작용한 사례다.
나머지 영업정지 저축은행들도 BIS 비율이 10%포인트 넘게 하락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이 밖에 몇몇 저축은행은 불법으로 경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형사처벌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불법영업행위로 고발될 저축은행은 많게는 20여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발 대상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금감원이 최근 착수한 적격성 심사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