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09-15 16:40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서울식품공업은 15일 성이경 씨기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