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자체 환경오염단속 사실상 방치”

입력 2011-09-0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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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업무 제대로 안해…법령 위반율 50% 넘어

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업무가 위임된 이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속성상 관내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환경부는 향후 합동단속 강화, 실적 부진 지자체 언론 공개 등을 통해 환경오염 예방 업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낙동강 수계와 금강 수계 주변지역의 125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54.4%인 68개소에서 환경법령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 내역을 보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6곳, 무허가 또는 미신고업체 12곳, 폐기물 부적정보관 등 기타 30곳으로 집계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지자체의 환경오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본 부처 인력만으로 실시했다. 50%가 넘는 위반율은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시·도의 배출업소 지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6만887개 사업장 중 78.7%인 4만7937개소에 대한 점검이 실시됐지만 위반율은 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자체 위임 후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이전보다 후퇴했다고 판단, 앞으로 4대강 수계 및 단속률 저조 지자체 소재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을 분기 1회 이상 추진하기로 했다.

시군별 단속실적과 위반율 등에 순위를 부여해 언론에 공개하고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시·도의 환경오염 단속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 뒤 실적이 저조한 공무원은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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