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미터 조작 행위 방지 ‘총력전’

입력 2011-09-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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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택시요금 조작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택시미터 조작 의혹과 관련 시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구형 택시미터가 설치된 택시 총 6276대를 일제점검 한 결과 미터 조작 개연성이 있는 택시 31대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주행거리를 기록하는 펄스의 조정부 덮개가 열리는 택시가 21대였으며, 봉인줄 절단, 납봉인 압인 불량 등 미터기를 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봉인에 이상이 있는 택시가 10대였다.

이와함께 취약지역인 인천국제공항에서도 471대의 택시를 특별 점검한 결과 택시미터 봉인탈락 택시 1대를 적발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택시 32대는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라 고발되거나 각 자치구에서 시행한 택시미터 관련 개선명령 위반에 따라 사업정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제79조에 따르면 택시미터를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변조된 택시미터를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택시미터 관련 개선명령에 따라 택시미터 봉인을 훼손하면 사업정지 20일이나 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택시미터 조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터기 내부 메모리에 요금변동 이력을 자동 기록하는 조작방지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달 29일 국토해양부에 택시미터 검정기준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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