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계 로펌은 150억 이상, 세무법인 50억 이상금감원 재산등록 대상 2급 이상→4급 이상으로 확대
앞으로 매출이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등에 퇴직한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0월 말부터 공직자가 퇴직 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회계법인·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 등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의 세무법인도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며 외형거래액이 연간 150억원 이상인 영리 사기업체’를 취업심사 대상 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이 연간 외형거래액은 150억원 이상이지만 자본금이 50억원 규모에 미치지 않는 대형 법무법인 등에 자유롭게 취업해 왔다.
외형거래액 규모와 관련해 당초 정부는 300억원 이상을 고려했지만 국회의 권고에 따라 150억원 이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세무법인은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업체로 취업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별도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금년에는 신규로 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된 업체와 2012년도 취업심사 대상 업체를 법률 시행일인 10월 30일에 고시할 예정이다.
또 국방조달과 방위력 개선, 금융감독 분야는 실무진까지 재산등록 의무가 확대되고 취업심사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지금까지 2급 이상만 2급 이상 재산등록 대상이었으나 앞으로 4급 이상까지 의무가 확대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감사·건축·토목부서 5∼7급 공무원 △중·소령 △군무원 3∼5급 △예산회계·군사시설·군인복지·군수품 관리·방위력 개선·법무·수사·감사 부서 5∼7급 공무원 △상사·원사·준위 등이 추가된다. 현재는 일반 부서의 4급 이상 공무원과 대령이상 군인 그리고 2급 이상 군무원만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아울러 공직자의 행위제한 제도의 내용이 구체화됐다.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 공식적으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퇴직 후에 본인이나 사기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퇴직 전 1년간 근무기관의 일정 업무를 퇴직 후 1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1+1업무제한’의 세부 규정이 구체화 되고 공직 유관단체에서 빠져있던 주택관리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