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하드디스크서 물증 복원한 듯…이르면 내일 영장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곽노현 교육감이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금전을 주기로 합의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주는 증거물을 폐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5월19일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 이모씨와 박 교수 측 선거대책본부장 양모씨가 서울 인사동에서 만나 선거비용을 보전하기로 최종 합의한 직후 이를 보고받은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물증이 훼손된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곽 교육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 같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일부 정황을 포착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5월18일 양측의 공식적인 후보단일화 협상이 결렬된 직후 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와 박 교수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이 후보 사퇴에 따른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이면합의를 한 사실을 그해 10월께 인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7일 중 곽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곽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청구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곽 교육감을 서초동 서울검찰청사로 다시 소환해 박 교수에게 금전적 보상을 해주기로 양측 실무진이 이면합의한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의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곽 교육감으로부터 2억원 중 1억원은 부인과 처형이 개인자금으로 마련했고, 나머지 1억원은 자신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직접 마련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곽 교육감은 돈을 빌린 과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박 교수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곽 교육감 측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모사실이 인정되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죄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