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분기부터…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는 폐지
최대 20%가 넘는 과도한 대출 연체이자율이 하향조정되고 연체이자율 하한선이 폐지된다. 특히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도 폐지된다. 또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방법이 개선되고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은행별 내규 및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오는 4분기 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현행 14~21% 수준인 연체이자율을 저금리 상황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연체이자율 하한선을 폐지키로 했다.
현행 금융권의 대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대출금리에 6~10%가 가산된다. 특히 가산금리 하한선(14~17%)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 연체이자 부담이 과다하다는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예금담보대출의 가산금리 인하 및 연체이자도 폐지된다.
현재 담보예금금리에 일정률(1.5%포인트)을 가산한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있고 일부 금융회사는 일반대출과 동일한 고율의 연체이자가 부과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개선해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담보예금의 상계를 통한 채무상환이 가능해 연체이자 부과도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만기일까지의 잔존일수에 맞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1년 이내 상환시 대출액의 ‘1.5%×(잔존일수/365)’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대출이자 납입예정일, 이자율 내용 등을 문자를 통해 사전통지하고 대출금리 변동시 고객에게 금리변동 주요요인을 충분히 설명토록 지시했다.
정기예적금의 중도해지시에도 고객이 가입한 예적금의 만기약정 이율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예컨대 약정금리가 4%인 예적금 해지시 4%×(1-차감율)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카드 대출의 경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신용판매 할부, 카드론, 리볼빙서비스 금리 분포를 공시토록 했고 리볼빙서비스 평균금리 비교공시도 신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 방안은 연내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시행방안 마련이 필요한 경우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기 및 실행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