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기업대출도 엄격해진다

은행들의 기업대출에 여신취급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열기업에 대해 가점부문이 폐지될 뿐만 아니라 여신한도 상향도 폐지돼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우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발표한 ‘기업여신관행 개선 세부 추진현황’을 통해 계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항목에서 계열관련 가점부문을 폐지하고 계열지원 여부 등을 반영한 상향조정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환·한국씨티·산업·수출입은행 등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4개 은행은 올해 말까지 시핼할 예정이다.

계열기업에 대해 계열지원 여부 등을 고려해 여신한도 상향도 금지된다. 현재 한국씨티·산업·수출입은행 등 3개 은행이 현재 시행중이며 나머지 15개 은행은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한 여신실행 후 도덕적해이 등 계열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신용등급 재평가를 통한 여신한도를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하나·SC제일은행 등 3개 은행이 이미 시행이며 나머지 15개 은행(신한(9월), 국민·대구(10월), 외환·광주(11월), 기업·농협·산업·한국씨티·부산·경남·전북·제주·수출입·수협(12월))은 올해 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위험평가 시 개별기업의 고유위험만을 고려하고 계열사지원여부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엄격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은행들의 업종별 여신 관행도 엄격해진다.

은행은 산업분석 조직을 신설해 산업평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여신심사와 영업 부문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 기업의 산업등금은 최소 7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해야 하며 경영계획상 대출증가 목표와 연동하지 않고 산업고유의 위험만을 반영해 업종별 여신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한 기업에 대한 중첩적 채무인수 요구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전은행권은 다음달 말까지 중첩적 채무인수 폐지를 내규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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