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은 2일 "최근 추석을 앞두고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식약청 심의를 통과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마크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되기전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기 때문에 ‘표시광고 사전심의필’도안이 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가 표시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특효', '100% 기능 향상' 등 기능성을 장담하는 '건강식품'들의 과대광고에 주의해야한다"고 권고했다.